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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에너지관리기사를 따면 몇 t/h 보일러까지 맡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표는 숫자 두 개, 30과 10으로 전부 복원됩니다. 30t/h 초과는 기능장·기사만, 30t/h 이하부터 산업기사가, 10t/h 이하부터 기능사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소형 보일러와 압력용기를 맡는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 이수자 한 줄이 붙습니다. 그리고 표보다 비고 4개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가스 보일러는 표의 자격 외에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1. 왜 지금 이걸 봐야 하나 2027년부터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열설비 안전 및 관계법규」에 다음이 신설됩니다.신설 세부항목 세세항목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특정열사용기자재 /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등보일러 설치시공 및 검사기준 설치시공기준 / 계속사용 검사기준 / 개조검사기준 / 설치장소변경 검사기준현행 「에너지관계법규」는 법률 네 개(에너지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신재생에너지법·기계설비법)를 나열하는 데서 끝납니다. 관리자 자격표는 그 아래층인 시행규칙 별표에 있습니다.2. 자격 및 조종범위 표 전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9 (제31조의26제1항 관련), <개정 2025. 10. 1.>관리자의 자격 관리범위에너지관리기능장 또는 에너지관리기사 용량이 30t/h를 초과하는 보일러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용량이 10t/h를 초과하고 30t/h 이하인 보일러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용량이 10t/h 이하인 보일러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또는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 1.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m² 이하인 것2.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kW 이하인 것3. 압력용기제목은 「자격 및 조종범위」인데 표의 열 이름은 「관리범위」입니다.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3. 비고 4개 비고 1 — 온수·열매체 보일러의 환산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의 용량은 697.8kW를 1t/h로 본다. → 표의 t/h 기준에 온수보일러를 대입할 때 쓰는 환산값입니다. 비고 2 — 가스 1종 관류보일러는 합산 제31조의27제2항에 따른 1구역에서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의 용량은 이를 구성하는 보일러의 개별 용량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 한 대씩 보면 작아도, 합친 용량으로 자격을 따집니다. 비고 3 — 자격 제한이 없는 경우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검사대상기기, 또는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비고 4 — 가스 보일러는 한 단계 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관리자는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위 표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의26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참고로 1종 관류보일러의 정의는 별표 1에 있습니다. 강철제 보일러 중 헤더 안지름 150mm 이하, 전열면적 5m² 초과 10m² 이하, 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인 관류보일러입니다(기수분리기를 단 경우 조건이 추가됩니다).4. 이 자격을 따면 무엇을 맡을 수 있나 현장에서 보일러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 질문이 먼저일 겁니다. 표를 자격 기준으로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자격 표에서 맡을 수 있는 범위에너지관리기능장·기사 표의 네 줄 모두에 이름이 있습니다. 30t/h 초과 보일러까지에너지관리산업기사 30t/h 이하 보일러, 그리고 넷째 줄(소형 보일러·압력용기)에너지관리기능사 10t/h 이하 보일러, 그리고 넷째 줄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 이수자 넷째 줄만 — 1MPa·10m² 이하 증기보일러 / 581.5kW 이하 온수·열매체 보일러 / 압력용기다만 이 표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지점이 둘 있습니다.가스 보일러라면 비고 4. 기사 자격이 있어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했거나,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가스 1종 관류보일러 여러 대라면 비고 2. 1구역 안의 개별 용량을 합산한 값이 기준입니다.5. 외우는 법 — 세 단계면 됩니다 ① 경계는 30과 10 두 개뿐입니다.30 초과 → 기능장·기사 / 10~30 → +산업기사 / 10 이하 → +기능사② 아래로 내려갈수록 한 명씩 추가됩니다. 윗줄의 자격자는 아랫줄에 빠짐없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능사는 몇 t/h까지?"를 물으면 자기 이름이 처음 나오는 줄을 찾으면 됩니다. ③ 두 kW 숫자는 짝으로 외웁니다.697.8kW = 1t/h (비고 1, 환산값) 581.5kW 이하 (넷째 줄, 인정관리자 범위)직접 나눠 보면 581.5는 697.8의 정확히 6분의 5입니다(697.8 ÷ 6 × 5 = 581.5). 원문에 적힌 설명은 아니고 계산 결과이니, 숫자를 헷갈리지 않는 용도로만 쓰십시오. 비고 순서는 환산(1) → 합산(2) → 제한 없음(3) → 가스 추가요건(4)입니다.6. 부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별표는 <개정 2025. 10. 1.> 판본입니다. 2025년 10월 1일자로 이 법령의 권한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개정됐고, 비고 4의 교육을 정하는 주체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적혀 있습니다. 시중 자료의 옛 명칭은 틀린 것이 아니라 개정 전 표기입니다. 검사유효기간(별표 3의5)은 따로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7. 원문 확인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접속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검색 상단 [별표·서식] 탭 별표 3의9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 선택별표는 이미지로 제공되므로 화면에서 바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제목 옆의 <개정 연월일> 표기로 판본을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2025. 10. 1. 개정본 기준입니다.정리경계 30t/h, 10t/h 두 개30t/h 초과 기능장·기사10t/h 초과 30t/h 이하 + 산업기사10t/h 이하 + 기능사소형·압력용기 +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 이수자 (1MPa·10m² / 581.5kW / 압력용기)비고 1 697.8kW = 1t/h비고 2 1구역 가스 1종 관류보일러는 개별 용량 합산비고 3 안전검사 미실시 기기·가스 외 1종 관류보일러는 자격 제한 없음비고 4 가스 보일러는 관련 교육 이수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책임자법령은 개정됩니다. 원서접수 시점에 별표의 개정일자를 다시 확인하십시오.이 글은 신설 법규 영역의 일부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7건과 고시 제22~27장을 항목 단위로 정리한 자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검사 6종, 검사면제, 보일러 설치시공기준, 관리자 자격까지 다룹니다. → 에너지관리기사 2027 신설법규 검사기준 완전정리 (PDF 69페이지)

보일러 설치시공기준, 외울 숫자만 추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보일러 설치시공기준의 숫자는 대부분 "원칙값 + 다만 소형이면 완화값" 한 쌍으로 적혀 있습니다. 쌍으로 묶으면 외울 개수가 절반이 됩니다. 이 글은 고시 제3편 제22장 「설치․시공기준」 원문에서 수치만 뽑았습니다.1. 왜 지금 이걸 봐야 하나 2027년부터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열설비 안전 및 관계법규」에 다음이 신설됩니다.신설 세부항목 세세항목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특정열사용기자재 /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등보일러 설치시공 및 검사기준 설치시공기준 / 계속사용 검사기준 / 개조검사기준 / 설치장소변경 검사기준현행 「에너지관계법규」는 법률 네 개를 나열하는 데서 끝납니다. 설치시공기준은 법률도 시행규칙도 아닌 고시 본문에 있습니다.2. 먼저 용어 하나 — 소형보일러 고시 22.1.1은 다음 넷을 묶어 **"소형보일러"**라고 부릅니다.소용량 강철제보일러 / 소용량 주철제보일러 / 가스용 온수보일러 / 1종 관류보일러아래에서 나오는 완화값은 대부분 이 넷에 붙습니다.3. 설치장소 — 거리 (22.1.1, 22.1.3)항목 원칙 완화동체 최상부 → 천정·배관 등 상부 구조물 1.2m 이상 소형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 0.6m 이상동체 → 벽·배관 등 측부 구조물 0.45m 이상 소형보일러 0.3m 이상연료 저장 보일러 외측에서 2m 이상 또는 방화격벽 소형보일러 1m 이상 또는 반격벽격벽 불연성 물질의 격벽 소형보일러 반격벽가연성 물체 보일러·금속제 굴뚝·연도 외측 0.3m 이내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 —폭발구 작업장소에서 2m 이내면 폭발가스 분산장치 —상부 거리는 작업대를 설치했으면 작업대로부터 잽니다. 상부 거리 완화에만 주철제보일러가 따로 이름을 올린 점도 원문 그대로입니다. 급기구는 배기가스 닥트의 유효단면적 이상이고, 도시가스를 쓰면 환기구를 가능한 한 높이 설치합니다.4. 배관 — 이격거리와 고정 간격 (22.1.4) 배관 이음부(용접이음매 제외)와의 거리입니다.대상 거리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 60cm 이상굴뚝(단열조치 안 한 것)·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 30cm 이상절연전선 10cm 이상절연조치 안 한 전선 30cm 이상고정장치 간격은 관경 13mm 미만 1m, 13mm 이상 33mm 미만 2m, 33mm 이상 3m마다입니다.5. 급수장치와 안전밸브 (22.2, 22.3) 급수장치보조펌프 생략: 전열면적 12m² 이하 보일러 / 14m² 이하 가스용 온수보일러 / 100m² 이하 관류보일러 급수밸브·체크밸브 크기: 전열면적 10m² 이하 15A 이상, 초과 20A 이상 체크밸브 생략: 최고사용압력 0.1MPa 미만안전밸브증기보일러 2개 이상. 전열면적 50m² 이하는 1개 이상 밸브축을 수직으로, 가능한 한 동체에 직접. 동체와의 사이에 어떠한 차단밸브도 두지 않음 (열매체보일러를 복수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예외) 크기 호칭지름 25A 이상. 다만 다음은 20A 이상 최고사용압력 0.1MPa 이하 최고사용압력 0.5MPa 이하 + 동체 안지름 500mm 이하 + 동체 길이 1,000mm 이하 최고사용압력 0.5MPa 이하 + 전열면적 2m² 이하 최대증발량 5t/h 이하 관류보일러 소용량 강철제보일러, 소용량 주철제보일러온수발생보일러는 **393K{120℃}**에서 갈립니다. 이하면 방출밸브(지름 20mm 이상), 초과면 **안전밸브(호칭지름 20mm 이상)**입니다.6. 수면계·계측기·안전장치 (22.4~22.6)항목 기준유리수면계 증기보일러 2개 이상(소용량·1종 관류보일러 1개)압력계 눈금판 바깥지름 100mm 이상. 위 안전밸브 2~4번 조건과 소용량보일러는 60mm 이상압력계 최고눈금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수위계 최고눈금 최고사용압력의 1배 이상 3배 이하사이폰관 물을 넣은 안지름 6.5mm 이상저수위 안전장치 최고사용압력 0.1MPa 초과 증기보일러. 안전수위 직전 경보, 도달 즉시 연료 차단온도상한스위치 보일러 본체에서 1m 이내인 배기가스 출구 또는 동체스톱밸브 호칭압력 적어도 0.7MPa 이상분출밸브 호칭지름 25mm 이상(전열면적 10m² 이하 20mm). 최고사용압력 0.7MPa 이상(이동식 제외)이면 분출밸브 2개 또는 분출밸브+분출코크 직렬가스누설자동차단장치(22.5.8)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적혀 있습니다. 옛 자료의 부처명은 개정 전 표기입니다.7. 외우는 법 — 틀 세 개 틀 1. 원칙 ↔ 완화 쌍상부 1.2 ↔ 0.6 / 측부 0.45 ↔ 0.3 / 연료 2 ↔ 1 / 안전밸브 25A ↔ 20A / 압력계 100 ↔ 60mm틀 2. 경계값 "10m²"와 "0.1MPa"전열면적 10m²: 급수밸브 15A/20A, 분출밸브 20/25mm가 둘 다 여기서 갈립니다 0.1MPa: 체크밸브 생략은 미만, 안전밸브 20A는 이하, 저수위 안전장치는 초과. 숫자는 같고 미만·이하·초과가 다릅니다틀 3. 보일러 두 대 이상이 같이 쓸 때급수장치 1개로 공급 → 1개의 보일러로 간주(22.2.2) 자동급수조절기 공통 사용 → 금지(22.2.6) 분출관 공동 → 금지. 개별 보일러마다 체크밸브를 달면 예외(22.6.4)8. 원문 확인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접속 행정규칙 선택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검색 첨부된 전문에서 제3편 보일러설치검사기준 등 → 제22장 설치․시공기준같은 제3편 안에 제23장 설치검사기준부터 제27장까지 이어집니다. 화면 상단의 시행일로 판본을 확인하십시오.정리소형보일러 소용량 강철제·소용량 주철제·가스용 온수·1종 관류거리 상부 1.2m(0.6) / 측부 0.45m(0.3) / 연료 2m(1) / 가연물 0.3m 이내 피복배관 이격 60·30·10·30cm / 고정 1·2·3m안전밸브 2개(50m² 이하 1개) / 25A(완화 20A)압력계 100mm(60) / 최고눈금 1.5~3배저수위 0.1MPa 초과 증기보일러: 직전 경보 → 즉시 차단법령은 개정됩니다. 원서접수 시점에 고시의 시행일을 다시 확인하십시오.이 글은 신설 법규 영역의 일부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7건과 고시 제22~27장을 항목 단위로 정리한 자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 글에서 뺀 과열기·재열기 안전밸브, 방출관 크기 표, 급수처리 인증기준, 온도계·유량계, 운전성능까지 다룹니다. → 에너지관리기사 2027 신설법규 검사기준 완전정리 (PDF 69페이지)

특정열사용기자재 23개 품목, 설치·시공범위는 두 문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별표 3의2는 구분 5개, 품목 23개, 설치·시공범위 2가지가 전부입니다. 설치·시공범위는 문장이 딱 두 개입니다. 보일러·태양열 집열기·압력용기는 "설치·배관 및 세관", **요업요로·금속요로는 "설치를 위한 시공"**입니다.1. 왜 지금 이걸 봐야 하나 2027년부터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열설비 안전 및 관계법규」에 다음이 신설됩니다.신설 세부항목 세세항목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특정열사용기자재 /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등보일러 설치시공 및 검사기준 설치시공기준 / 계속사용 검사기준 / 개조검사기준 / 설치장소변경 검사기준세세항목 이름이 그대로 「특정열사용기자재」입니다. 그 품목표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5가 가리키는 별표 3의2입니다.2. 별표 3의2 전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31조의5 관련), <개정 2021. 10. 12.>구분 품목명 설치·시공범위보일러 (7) 강철제 보일러주철제 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캐스케이드 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 해당 기기의 설치·배관 및 세관태양열 집열기 (1) 태양열 집열기 해당 기기의 설치·배관 및 세관압력용기 (2) 1종 압력용기2종 압력용기 해당 기기의 설치·배관 및 세관요업요로 (8) 연속식유리용융가마불연속식유리용융가마유리용융도가니가마터널가마도염식각가마셔틀가마회전가마석회용선가마 해당 기기의 설치를 위한 시공금속요로 (5) 용선로비철금속용융로금속소둔로철금속가열로금속균열로 해당 기기의 설치를 위한 시공괄호 안 숫자는 품목 수입니다. 원문에는 없고, 읽기 편하시도록 제가 세어 붙였습니다.3. 외우는 법 — 두 줄과 숫자 다섯 개 설치·시공범위는 표의 위 세 칸과 아래 두 칸으로 갈립니다.보일러 · 태양열 집열기 · 압력용기 = 설치·배관 및 세관 요업요로 · 금속요로 = 설치를 위한 시공요로 두 칸에는 "배관"도 "세관"도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범위 칸은 끝납니다. 품목 수는 위에서부터 7 · 1 · 2 · 8 · 5, 합계 23입니다. 보일러 7개는 셋으로 쪼갭니다재질 이름: 강철제 · 주철제 온수 이름: 온수보일러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나머지: 축열식 전기 · 캐스케이드 · 가정용 화목요로 13개는 끝 글자로 나뉩니다 요업요로 8개는 전부 "~가마", **금속요로 5개는 전부 "~로"**로 끝납니다.요업요로: 유리 셋(연속식유리용융 · 불연속식유리용융 · 유리용융도가니) + 가마 다섯(터널 · 도염식각 · 셔틀 · 회전 · 석회용선) 금속요로: 용선로 · 비철금속용융로 · 금속소둔로 · 철금속가열로 · 금속균열로4. 열사용기자재·검사대상기기와 나란히 놓으면 같은 시행규칙에 품목표가 세 개 있습니다.별표 제목 관련 조문 개정별표 1 열사용기자재 제1조의2 2022. 1. 21.별표 3의2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시공범위 제31조의5 2021. 10. 12.별표 3의3 검사대상기기 제31조의6 2021. 10. 12.먼저 짚어 둡니다. 이 세 별표 안에는 "어느 표가 어느 표에 포함된다"고 선언하는 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품목 이름을 대조한 결과로만 보십시오.품목 별표 1 별표 3의2 별표 3의3강철제·주철제 보일러 ○ ○ ○ (제외 조건 4개)소형 온수보일러 ○ 품목명은 「온수보일러」 ○ (가스사용량 17kg/h, 도시가스 232.6kW 초과)구멍탄용 온수보일러 · 축열식 전기보일러 · 가정용 화목보일러 ○ ○ —캐스케이드 보일러 ○ ○ ○ (별표 1의 적용범위에 따름)태양열 집열기 ○ ○ —1종·2종 압력용기 ○ ○ ○ (별표 1의 적용범위에 따름)철금속가열로 ○ ○ ○ (정격용량 0.58MW 초과)그 밖의 요로 12개 ○ ○ —표에서 바로 읽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별표 3의3(검사대상기기)에 나오는 품목은 별표 3의2에도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단, 소형 온수보일러는 별표 3의2에서 「온수보일러」로 적혀 있습니다. 태양열 집열기, 구멍탄용·축열식 전기·가정용 화목보일러, 철금속가열로를 뺀 요로 12개는 별표 3의2에는 있고 별표 3의3에는 없습니다. 별표 3의3은 **캐스케이드 보일러와 압력용기의 범위를 새로 쓰지 않고 "별표 1에 따른 적용범위에 따른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나머지 넷에는 제외 조건이나 용량 기준을 따로 붙였습니다.검사대상기기가 받는 검사의 유효기간(별표 3의5)은 따로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5. 원문 표기에서 걸리는 두 곳 세 별표를 대조하면 글자가 다른 곳이 두 군데 나옵니다.보일러: 별표 3의2는 「온수보일러」, 별표 1과 별표 3의3은 「소형 온수보일러」 요업요로: 별표 3의2는 「도염식각가마」, 별표 1은 「도염식가마」두 곳 모두 별표 이미지에 적힌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차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원문에 설명이 없어서 이 글에서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답안에 품목명을 쓰실 때는 해당 별표의 표기를 따르십시오.6. 원문 확인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접속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검색 상단 [별표·서식] 탭 별표 3의2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시공범위」 선택대조하실 때는 같은 목록에서 **별표 1 「열사용기자재」**와 **별표 3의3 「검사대상기기」**도 함께 여십시오. 별표는 이미지로 제공되며, 제목 옆 <개정 연월일> 표기로 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시행 2026. 6. 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시행규칙에서 별표 3의2·3의3 2021. 10. 12. 개정본, 별표 1 2022. 1. 21. 개정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정리구성 구분 5 · 품목 23 (7 · 1 · 2 · 8 · 5)설치·배관 및 세관 보일러 · 태양열 집열기 · 압력용기설치를 위한 시공 요업요로(전부 "~가마") · 금속요로(전부 "~로")별표 3의3에 없는 것 태양열 집열기, 구멍탄용·축열식 전기·가정용 화목보일러, 철금속가열로 외 요로 12개표기 주의 별표 3의2의 「온수보일러」, 「도염식각가마」법령은 개정됩니다. 원서접수 시점에 별표의 개정일자를 다시 확인하십시오.이 글은 신설 법규 영역의 일부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7건과 고시 제22~27장을 항목 단위로 정리한 자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검사 6종, 검사면제, 보일러 설치시공기준, 관리자 자격까지 다룹니다. → 에너지관리기사 2027 신설법규 검사기준 완전정리 (PDF 69페이지)

검사대상기기 검사유효기간, 2026년 5월에 또 바뀌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검사유효기간 표는 "보일러 1년, 나머지 2년" 한 줄과 예외 세 개로 전부 복원됩니다. 그리고 이 표는 2026년 5월 28일에 개정됐습니다. 시중 교재에 반영된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1. 왜 지금 이걸 봐야 하나 2027년부터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열설비 안전 및 관계법규」에 다음이 신설됩니다.신설 세부항목 세세항목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특정열사용기자재 /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등보일러 설치시공 및 검사기준 설치시공기준 / 계속사용 검사기준 / 개조검사기준 / 설치장소변경 검사기준현행 「에너지관계법규」는 법률 네 개(에너지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신재생에너지법·기계설비법)를 나열하는 데서 끝납니다. 검사유효기간은 그 아래층인 시행규칙 별표에 있어서, 현행 교재로는 닿지 않습니다.2. 유효기간 표 전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5 (제31조의8제1항 관련), <개정 2026. 5. 28.>검사의 종류검사유효기간설치검사1. 보일러: 1년. 다만 운전성능 부문은 3년 1개월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개조검사1. 보일러: 1년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설치장소 변경검사1. 보일러: 1년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재사용검사1. 보일러: 1년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계속사용검사 안전검사 1. 보일러: 1년2. 캐스케이드 보일러 및 압력용기: 2년운전성능검사 1. 보일러: 1년2. 철금속가열로: 2년3. 외우는 법 — 네 줄이면 됩니다 기본형은 한 줄입니다.보일러 1년, 나머지 2년.여기에 예외 세 개만 얹으면 표 전체가 복원됩니다.설치검사의 운전성능 부문만 3년 1개월 계속사용 안전검사의 2년 그룹에는 철금속가열로가 없다 계속사용 운전성능검사의 2년 그룹에는 캐스케이드·압력용기가 없다예외 2와 3은 왜 그런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철금속가열로는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가 아예 면제입니다(별표 3의6). 면제된 검사에 유효기간이 있을 리 없습니다. 캐스케이드 보일러와 압력용기는 운전성능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별표 3의4에서 운전성능검사 대상을 이렇게 못 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 이상인 강철제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 철금속가열로"3년 1개월"의 1개월은 설치검사 후 운전성능검사를 준비할 유예입니다. 비고 2의 "검사 후 1개월 이내"와 짝을 이룹니다.4. 언제부터 세나 — 기산일 시행규칙 제31조의8제2항입니다.원칙: 검사에 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예외: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인 경우와 검사를 연기한 경우에는 →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왜 예외가 있나. 만료 직전에 미리 검사를 받으면, 합격일부터 세는 원칙대로는 남은 기간을 손해 봅니다. 30일 이내에 미리 받으면 손해 보지 않도록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세어 줍니다.5. 비고 6개 표 아래 비고가 여섯 개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실제 출제 지점입니다. 비고 1 — 운전성능검사 2년 연장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 유효기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2년으로 한다. 비고 2 — 설치 3년 경과 보일러 설치 후 3년이 지난 보일러로서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은 보일러는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고 3 — 연료·연소방법 변경 개조검사 중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 압력부를 손대지 않았으므로 기존 유효기간이 그대로 갑니다. 비고 4 — 안전성향상계획·공정안전보고서구분 유효기간 연장 한도가. 안전성향상계획과 공정안전보고서 모두 작성 대상자 4년 8년나. 둘 중 어느 하나 작성 대상자 2년 6년다.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의약품제조업자(GMP 적합)의 압력용기 4년 8년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자의 터빈 배열 활용 보일러 2년 —모두 = 4년(→8년), 하나 = 2년(→6년). 연장 한도는 기본값의 두 배입니다. 가목·나목의 보일러는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만 사용되는 보일러만 해당하며, 비고 4 전체에서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는 제외됩니다. 비고 5 — 설치신고 대상기기 설치신고를 하는 검사대상기기는 신고 후 2년이 지난 날에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재사용검사 포함)를 하며, 유효기간은 2년. 비고 6 — 에너지진단 갈음 에너지진단을 받은 운전성능검사대상기기가 검사기준에 적합하면, 진단 이후 최초로 받는 운전성능검사를 에너지진단으로 갈음한다(비고 4 해당 시 제외).6. 부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조문을 읽으실 때 헷갈리실 수 있어 적어 둡니다. 2025년 10월 1일자로 이 법령의 권한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개정됐습니다. 시행규칙 제31조의8제3항, 제31조의9, 별표 3의4, 별표 3의9에 <개정 2025. 10. 1.>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중 자료 대부분이 아직 옛 명칭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개정 전 표기입니다. 다만 검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은 그대로입니다 — 한국에너지공단과 시·도지사입니다.7. 원문 확인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접속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검색 상단 [별표·서식] 탭 별표 3의5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 선택별표는 이미지로 제공되므로 화면에서 바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제목 옆의 <개정 연월일> 표기로 판본을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2026. 5. 28. 개정본 기준입니다.정리기본형 보일러 1년, 나머지 2년예외 1 설치검사 운전성능 부문 3년 1개월예외 2 계속사용 안전검사에 철금속가열로 없음 (면제라서)예외 3 계속사용 운전성능검사에 캐스케이드·압력용기 없음 (대상이 아니라서)기산일 합격일 다음 날. 단 만료 30일 이내 합격이면 만료일 다음 날법령은 개정됩니다. 원서접수 시점에 별표의 개정일자를 다시 확인하십시오.이 글은 신설 법규 영역의 일부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7건과 고시 제22~27장을 항목 단위로 정리한 자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검사 6종, 검사면제, 보일러 설치시공기준, 관리자 자격까지 다룹니다. → 에너지관리기사 2027 신설법규 검사기준 완전정리 (PDF 69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