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보일러 설치시공기준의 숫자는 대부분 “원칙값 + 다만 소형이면 완화값” 한 쌍으로 적혀 있습니다.
쌍으로 묶으면 외울 개수가 절반이 됩니다. 이 글은 고시 제3편 제22장 「설치․시공기준」 원문에서 수치만 뽑았습니다.
1. 왜 지금 이걸 봐야 하나
2027년부터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열설비 안전 및 관계법규」에 다음이 신설됩니다.
| 신설 세부항목 | 세세항목 |
|---|---|
|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 특정열사용기자재 /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등 |
| 보일러 설치시공 및 검사기준 | 설치시공기준 / 계속사용 검사기준 / 개조검사기준 / 설치장소변경 검사기준 |
현행 「에너지관계법규」는 법률 네 개를 나열하는 데서 끝납니다. 설치시공기준은 법률도 시행규칙도 아닌 고시 본문에 있습니다.
2. 먼저 용어 하나 — 소형보일러
고시 22.1.1은 다음 넷을 묶어 **“소형보일러”**라고 부릅니다.
소용량 강철제보일러 / 소용량 주철제보일러 / 가스용 온수보일러 / 1종 관류보일러
아래에서 나오는 완화값은 대부분 이 넷에 붙습니다.
3. 설치장소 — 거리 (22.1.1, 22.1.3)
| 항목 | 원칙 | 완화 |
|---|---|---|
| 동체 최상부 → 천정·배관 등 상부 구조물 | 1.2m 이상 | 소형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 0.6m 이상 |
| 동체 → 벽·배관 등 측부 구조물 | 0.45m 이상 | 소형보일러 0.3m 이상 |
| 연료 저장 | 보일러 외측에서 2m 이상 또는 방화격벽 | 소형보일러 1m 이상 또는 반격벽 |
| 격벽 | 불연성 물질의 격벽 | 소형보일러 반격벽 |
| 가연성 물체 | 보일러·금속제 굴뚝·연도 외측 0.3m 이내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 | — |
| 폭발구 | 작업장소에서 2m 이내면 폭발가스 분산장치 | — |
상부 거리는 작업대를 설치했으면 작업대로부터 잽니다. 상부 거리 완화에만 주철제보일러가 따로 이름을 올린 점도 원문 그대로입니다.
급기구는 배기가스 닥트의 유효단면적 이상이고, 도시가스를 쓰면 환기구를 가능한 한 높이 설치합니다.
4. 배관 — 이격거리와 고정 간격 (22.1.4)
배관 이음부(용접이음매 제외)와의 거리입니다.
| 대상 | 거리 |
|---|---|
|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 | 60cm 이상 |
| 굴뚝(단열조치 안 한 것)·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 | 30cm 이상 |
| 절연전선 | 10cm 이상 |
| 절연조치 안 한 전선 | 30cm 이상 |
고정장치 간격은 관경 13mm 미만 1m, 13mm 이상 33mm 미만 2m, 33mm 이상 3m마다입니다.
5. 급수장치와 안전밸브 (22.2, 22.3)
급수장치
- 보조펌프 생략: 전열면적 12m² 이하 보일러 / 14m² 이하 가스용 온수보일러 / 100m² 이하 관류보일러
- 급수밸브·체크밸브 크기: 전열면적 10m² 이하 15A 이상, 초과 20A 이상
- 체크밸브 생략: 최고사용압력 0.1MPa 미만
안전밸브
- 증기보일러 2개 이상. 전열면적 50m² 이하는 1개 이상
- 밸브축을 수직으로, 가능한 한 동체에 직접. 동체와의 사이에 어떠한 차단밸브도 두지 않음 (열매체보일러를 복수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예외)
- 크기 호칭지름 25A 이상. 다만 다음은 20A 이상
- 최고사용압력 0.1MPa 이하
- 최고사용압력 0.5MPa 이하 + 동체 안지름 500mm 이하 + 동체 길이 1,000mm 이하
- 최고사용압력 0.5MPa 이하 + 전열면적 2m² 이하
- 최대증발량 5t/h 이하 관류보일러
- 소용량 강철제보일러, 소용량 주철제보일러
온수발생보일러는 **393K{120℃}**에서 갈립니다. 이하면 방출밸브(지름 20mm 이상), 초과면 **안전밸브(호칭지름 20mm 이상)**입니다.
6. 수면계·계측기·안전장치 (22.4~22.6)
| 항목 | 기준 |
|---|---|
| 유리수면계 | 증기보일러 2개 이상(소용량·1종 관류보일러 1개) |
| 압력계 눈금판 바깥지름 | 100mm 이상. 위 안전밸브 2~4번 조건과 소용량보일러는 60mm 이상 |
| 압력계 최고눈금 |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 |
| 수위계 최고눈금 | 최고사용압력의 1배 이상 3배 이하 |
| 사이폰관 | 물을 넣은 안지름 6.5mm 이상 |
| 저수위 안전장치 | 최고사용압력 0.1MPa 초과 증기보일러. 안전수위 직전 경보, 도달 즉시 연료 차단 |
| 온도상한스위치 | 보일러 본체에서 1m 이내인 배기가스 출구 또는 동체 |
| 스톱밸브 호칭압력 | 적어도 0.7MPa 이상 |
| 분출밸브 | 호칭지름 25mm 이상(전열면적 10m² 이하 20mm). 최고사용압력 0.7MPa 이상(이동식 제외)이면 분출밸브 2개 또는 분출밸브+분출코크 직렬 |
가스누설자동차단장치(22.5.8)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적혀 있습니다. 옛 자료의 부처명은 개정 전 표기입니다.
7. 외우는 법 — 틀 세 개
틀 1. 원칙 ↔ 완화 쌍
상부 1.2 ↔ 0.6 / 측부 0.45 ↔ 0.3 / 연료 2 ↔ 1 / 안전밸브 25A ↔ 20A / 압력계 100 ↔ 60mm
틀 2. 경계값 “10m²”와 “0.1MPa”
- 전열면적 10m²: 급수밸브 15A/20A, 분출밸브 20/25mm가 둘 다 여기서 갈립니다
- 0.1MPa: 체크밸브 생략은 미만, 안전밸브 20A는 이하, 저수위 안전장치는 초과. 숫자는 같고 미만·이하·초과가 다릅니다
틀 3. 보일러 두 대 이상이 같이 쓸 때
- 급수장치 1개로 공급 → 1개의 보일러로 간주(22.2.2)
- 자동급수조절기 공통 사용 → 금지(22.2.6)
- 분출관 공동 → 금지. 개별 보일러마다 체크밸브를 달면 예외(22.6.4)
8. 원문 확인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접속
- 행정규칙 선택
-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검색
- 첨부된 전문에서 제3편 보일러설치검사기준 등 → 제22장 설치․시공기준
같은 제3편 안에 제23장 설치검사기준부터 제27장까지 이어집니다. 화면 상단의 시행일로 판본을 확인하십시오.
정리
| 소형보일러 | 소용량 강철제·소용량 주철제·가스용 온수·1종 관류 |
| 거리 | 상부 1.2m(0.6) / 측부 0.45m(0.3) / 연료 2m(1) / 가연물 0.3m 이내 피복 |
| 배관 | 이격 60·30·10·30cm / 고정 1·2·3m |
| 안전밸브 | 2개(50m² 이하 1개) / 25A(완화 20A) |
| 압력계 | 100mm(60) / 최고눈금 1.5~3배 |
| 저수위 | 0.1MPa 초과 증기보일러: 직전 경보 → 즉시 차단 |
법령은 개정됩니다. 원서접수 시점에 고시의 시행일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신설 법규 영역의 일부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7건과 고시 제22~27장을 항목 단위로 정리한 자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 글에서 뺀 과열기·재열기 안전밸브, 방출관 크기 표, 급수처리 인증기준, 온도계·유량계, 운전성능까지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