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를 따면 몇 t/h 보일러까지 맡을 수 있을까

에너지관리기사를 따면 몇 t/h 보일러까지 맡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표는 숫자 두 개, 30과 10으로 전부 복원됩니다.

30t/h 초과는 기능장·기사만, 30t/h 이하부터 산업기사가, 10t/h 이하부터 기능사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소형 보일러와 압력용기를 맡는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 이수자 한 줄이 붙습니다.

그리고 표보다 비고 4개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가스 보일러는 표의 자격 외에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1. 왜 지금 이걸 봐야 하나

2027년부터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열설비 안전 및 관계법규」에 다음이 신설됩니다.

신설 세부항목세세항목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특정열사용기자재 /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등
보일러 설치시공 및 검사기준설치시공기준 / 계속사용 검사기준 / 개조검사기준 / 설치장소변경 검사기준

현행 「에너지관계법규」는 법률 네 개(에너지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신재생에너지법·기계설비법)를 나열하는 데서 끝납니다. 관리자 자격표는 그 아래층인 시행규칙 별표에 있습니다.


2. 자격 및 조종범위 표 전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9 (제31조의26제1항 관련), <개정 2025. 10. 1.>

관리자의 자격관리범위
에너지관리기능장 또는 에너지관리기사용량이 30t/h를 초과하는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용량이 10t/h를 초과하고 30t/h 이하인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용량이 10t/h 이하인 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또는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1.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m² 이하인 것
2.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kW 이하인 것
3. 압력용기

제목은 「자격 및 조종범위」인데 표의 열 이름은 「관리범위」입니다.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 비고 4개

비고 1 — 온수·열매체 보일러의 환산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의 용량은 697.8kW를 1t/h로 본다. → 표의 t/h 기준에 온수보일러를 대입할 때 쓰는 환산값입니다.

비고 2 — 가스 1종 관류보일러는 합산 제31조의27제2항에 따른 1구역에서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의 용량은 이를 구성하는 보일러의 개별 용량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 한 대씩 보면 작아도, 합친 용량으로 자격을 따집니다.

비고 3 — 자격 제한이 없는 경우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검사대상기기, 또는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비고 4 — 가스 보일러는 한 단계 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관리자는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 위 표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의26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참고로 1종 관류보일러의 정의는 별표 1에 있습니다. 강철제 보일러 중 헤더 안지름 150mm 이하, 전열면적 5m² 초과 10m² 이하, 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인 관류보일러입니다(기수분리기를 단 경우 조건이 추가됩니다).


4. 이 자격을 따면 무엇을 맡을 수 있나

현장에서 보일러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 질문이 먼저일 겁니다. 표를 자격 기준으로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자격표에서 맡을 수 있는 범위
에너지관리기능장·기사표의 네 줄 모두에 이름이 있습니다. 30t/h 초과 보일러까지
에너지관리산업기사30t/h 이하 보일러, 그리고 넷째 줄(소형 보일러·압력용기)
에너지관리기능사10t/h 이하 보일러, 그리고 넷째 줄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 이수자넷째 줄만 — 1MPa·10m² 이하 증기보일러 / 581.5kW 이하 온수·열매체 보일러 / 압력용기

다만 이 표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지점이 둘 있습니다.

  1. 가스 보일러라면 비고 4. 기사 자격이 있어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했거나,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2. 가스 1종 관류보일러 여러 대라면 비고 2. 1구역 안의 개별 용량을 합산한 값이 기준입니다.

5. 외우는 법 — 세 단계면 됩니다

① 경계는 30과 10 두 개뿐입니다.

30 초과 → 기능장·기사 / 10~30 → +산업기사 / 10 이하 → +기능사

② 아래로 내려갈수록 한 명씩 추가됩니다. 윗줄의 자격자는 아랫줄에 빠짐없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능사는 몇 t/h까지?”를 물으면 자기 이름이 처음 나오는 줄을 찾으면 됩니다.

③ 두 kW 숫자는 짝으로 외웁니다.

  • 697.8kW = 1t/h (비고 1, 환산값)
  • 581.5kW 이하 (넷째 줄, 인정관리자 범위)

직접 나눠 보면 581.5는 697.8의 정확히 6분의 5입니다(697.8 ÷ 6 × 5 = 581.5). 원문에 적힌 설명은 아니고 계산 결과이니, 숫자를 헷갈리지 않는 용도로만 쓰십시오.

비고 순서는 환산(1) → 합산(2) → 제한 없음(3) → 가스 추가요건(4)입니다.


6. 부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별표는 <개정 2025. 10. 1.> 판본입니다. 2025년 10월 1일자로 이 법령의 권한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개정됐고, 비고 4의 교육을 정하는 주체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적혀 있습니다. 시중 자료의 옛 명칭은 틀린 것이 아니라 개정 전 표기입니다.

검사유효기간(별표 3의5)은 따로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7. 원문 확인 방법

  1.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접속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검색
  3. 상단 [별표·서식]
  4. 별표 3의9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 선택

별표는 이미지로 제공되므로 화면에서 바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제목 옆의 <개정 연월일> 표기로 판본을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2025. 10. 1. 개정본 기준입니다.


정리

경계30t/h, 10t/h 두 개
30t/h 초과기능장·기사
10t/h 초과 30t/h 이하+ 산업기사
10t/h 이하+ 기능사
소형·압력용기+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 이수자 (1MPa·10m² / 581.5kW / 압력용기)
비고 1697.8kW = 1t/h
비고 21구역 가스 1종 관류보일러는 개별 용량 합산
비고 3안전검사 미실시 기기·가스 외 1종 관류보일러는 자격 제한 없음
비고 4가스 보일러는 관련 교육 이수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법령은 개정됩니다. 원서접수 시점에 별표의 개정일자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신설 법규 영역의 일부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7건과 고시 제22~27장을 항목 단위로 정리한 자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검사 6종, 검사면제, 보일러 설치시공기준, 관리자 자격까지 다룹니다.

에너지관리기사 2027 신설법규 검사기준 완전정리 (PDF 6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