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표는 숫자 두 개, 30과 10으로 전부 복원됩니다.
30t/h 초과는 기능장·기사만, 30t/h 이하부터 산업기사가, 10t/h 이하부터 기능사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소형 보일러와 압력용기를 맡는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 이수자 한 줄이 붙습니다.
그리고 표보다 비고 4개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가스 보일러는 표의 자격 외에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1. 왜 지금 이걸 봐야 하나
2027년부터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열설비 안전 및 관계법규」에 다음이 신설됩니다.
| 신설 세부항목 | 세세항목 |
|---|---|
|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 특정열사용기자재 /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등 |
| 보일러 설치시공 및 검사기준 | 설치시공기준 / 계속사용 검사기준 / 개조검사기준 / 설치장소변경 검사기준 |
현행 「에너지관계법규」는 법률 네 개(에너지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신재생에너지법·기계설비법)를 나열하는 데서 끝납니다. 관리자 자격표는 그 아래층인 시행규칙 별표에 있습니다.
2. 자격 및 조종범위 표 전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9 (제31조의26제1항 관련), <개정 2025. 10. 1.>
| 관리자의 자격 | 관리범위 |
|---|---|
| 에너지관리기능장 또는 에너지관리기사 | 용량이 30t/h를 초과하는 보일러 |
|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용량이 10t/h를 초과하고 30t/h 이하인 보일러 |
|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 용량이 10t/h 이하인 보일러 |
|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또는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 | 1.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m² 이하인 것 2.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kW 이하인 것 3. 압력용기 |
제목은 「자격 및 조종범위」인데 표의 열 이름은 「관리범위」입니다.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 비고 4개
비고 1 — 온수·열매체 보일러의 환산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의 용량은 697.8kW를 1t/h로 본다. → 표의 t/h 기준에 온수보일러를 대입할 때 쓰는 환산값입니다.
비고 2 — 가스 1종 관류보일러는 합산 제31조의27제2항에 따른 1구역에서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의 용량은 이를 구성하는 보일러의 개별 용량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 한 대씩 보면 작아도, 합친 용량으로 자격을 따집니다.
비고 3 — 자격 제한이 없는 경우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검사대상기기, 또는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비고 4 — 가스 보일러는 한 단계 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관리자는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 위 표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의26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참고로 1종 관류보일러의 정의는 별표 1에 있습니다. 강철제 보일러 중 헤더 안지름 150mm 이하, 전열면적 5m² 초과 10m² 이하, 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인 관류보일러입니다(기수분리기를 단 경우 조건이 추가됩니다).
4. 이 자격을 따면 무엇을 맡을 수 있나
현장에서 보일러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 질문이 먼저일 겁니다. 표를 자격 기준으로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 자격 | 표에서 맡을 수 있는 범위 |
|---|---|
| 에너지관리기능장·기사 | 표의 네 줄 모두에 이름이 있습니다. 30t/h 초과 보일러까지 |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30t/h 이하 보일러, 그리고 넷째 줄(소형 보일러·압력용기) |
| 에너지관리기능사 | 10t/h 이하 보일러, 그리고 넷째 줄 |
|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 이수자 | 넷째 줄만 — 1MPa·10m² 이하 증기보일러 / 581.5kW 이하 온수·열매체 보일러 / 압력용기 |
다만 이 표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지점이 둘 있습니다.
- 가스 보일러라면 비고 4. 기사 자격이 있어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했거나,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가스 1종 관류보일러 여러 대라면 비고 2. 1구역 안의 개별 용량을 합산한 값이 기준입니다.
5. 외우는 법 — 세 단계면 됩니다
① 경계는 30과 10 두 개뿐입니다.
30 초과 → 기능장·기사 / 10~30 → +산업기사 / 10 이하 → +기능사
② 아래로 내려갈수록 한 명씩 추가됩니다. 윗줄의 자격자는 아랫줄에 빠짐없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능사는 몇 t/h까지?”를 물으면 자기 이름이 처음 나오는 줄을 찾으면 됩니다.
③ 두 kW 숫자는 짝으로 외웁니다.
- 697.8kW = 1t/h (비고 1, 환산값)
- 581.5kW 이하 (넷째 줄, 인정관리자 범위)
직접 나눠 보면 581.5는 697.8의 정확히 6분의 5입니다(697.8 ÷ 6 × 5 = 581.5). 원문에 적힌 설명은 아니고 계산 결과이니, 숫자를 헷갈리지 않는 용도로만 쓰십시오.
비고 순서는 환산(1) → 합산(2) → 제한 없음(3) → 가스 추가요건(4)입니다.
6. 부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별표는 <개정 2025. 10. 1.> 판본입니다. 2025년 10월 1일자로 이 법령의 권한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개정됐고, 비고 4의 교육을 정하는 주체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적혀 있습니다. 시중 자료의 옛 명칭은 틀린 것이 아니라 개정 전 표기입니다.
검사유효기간(별표 3의5)은 따로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7. 원문 확인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접속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검색
- 상단 [별표·서식] 탭
- 별표 3의9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 선택
별표는 이미지로 제공되므로 화면에서 바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제목 옆의 <개정 연월일> 표기로 판본을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2025. 10. 1. 개정본 기준입니다.
정리
| 경계 | 30t/h, 10t/h 두 개 |
| 30t/h 초과 | 기능장·기사 |
| 10t/h 초과 30t/h 이하 | + 산업기사 |
| 10t/h 이하 | + 기능사 |
| 소형·압력용기 | +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 이수자 (1MPa·10m² / 581.5kW / 압력용기) |
| 비고 1 | 697.8kW = 1t/h |
| 비고 2 | 1구역 가스 1종 관류보일러는 개별 용량 합산 |
| 비고 3 | 안전검사 미실시 기기·가스 외 1종 관류보일러는 자격 제한 없음 |
| 비고 4 | 가스 보일러는 관련 교육 이수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
법령은 개정됩니다. 원서접수 시점에 별표의 개정일자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신설 법규 영역의 일부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7건과 고시 제22~27장을 항목 단위로 정리한 자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검사 6종, 검사면제, 보일러 설치시공기준, 관리자 자격까지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