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열사용기자재 23개 품목, 설치·시공범위는 두 문장입니다

특정열사용기자재 23개 품목, 설치·시공범위는 두 문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별표 3의2는 구분 5개, 품목 23개, 설치·시공범위 2가지가 전부입니다.

설치·시공범위는 문장이 딱 두 개입니다. 보일러·태양열 집열기·압력용기는 “설치·배관 및 세관”, **요업요로·금속요로는 “설치를 위한 시공”**입니다.


1. 왜 지금 이걸 봐야 하나

2027년부터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열설비 안전 및 관계법규」에 다음이 신설됩니다.

신설 세부항목세세항목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특정열사용기자재 /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등
보일러 설치시공 및 검사기준설치시공기준 / 계속사용 검사기준 / 개조검사기준 / 설치장소변경 검사기준

세세항목 이름이 그대로 「특정열사용기자재」입니다. 그 품목표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5가 가리키는 별표 3의2입니다.


2. 별표 3의2 전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31조의5 관련), <개정 2021. 10. 12.>

구분품목명설치·시공범위
보일러 (7)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캐스케이드 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
해당 기기의 설치·배관 및 세관
태양열 집열기 (1)태양열 집열기해당 기기의 설치·배관 및 세관
압력용기 (2)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해당 기기의 설치·배관 및 세관
요업요로 (8)연속식유리용융가마
불연속식유리용융가마
유리용융도가니가마
터널가마
도염식각가마
셔틀가마
회전가마
석회용선가마
해당 기기의 설치를 위한 시공
금속요로 (5)용선로
비철금속용융로
금속소둔로
철금속가열로
금속균열로
해당 기기의 설치를 위한 시공

괄호 안 숫자는 품목 수입니다. 원문에는 없고, 읽기 편하시도록 제가 세어 붙였습니다.


3. 외우는 법 — 두 줄과 숫자 다섯 개

설치·시공범위는 표의 위 세 칸과 아래 두 칸으로 갈립니다.

보일러 · 태양열 집열기 · 압력용기 = 설치·배관 및 세관 요업요로 · 금속요로 = 설치를 위한 시공

요로 두 칸에는 “배관”도 “세관”도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범위 칸은 끝납니다.

품목 수는 위에서부터 7 · 1 · 2 · 8 · 5, 합계 23입니다.

보일러 7개는 셋으로 쪼갭니다

  1. 재질 이름: 강철제 · 주철제
  2. 온수 이름: 온수보일러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3. 나머지: 축열식 전기 · 캐스케이드 · 가정용 화목

요로 13개는 끝 글자로 나뉩니다

요업요로 8개는 전부 “~가마”, **금속요로 5개는 전부 “~로”**로 끝납니다.

  • 요업요로: 유리 셋(연속식유리용융 · 불연속식유리용융 · 유리용융도가니) + 가마 다섯(터널 · 도염식각 · 셔틀 · 회전 · 석회용선)
  • 금속요로: 용선로 · 비철금속용융로 · 금속소둔로 · 철금속가열로 · 금속균열로

4. 열사용기자재·검사대상기기와 나란히 놓으면

같은 시행규칙에 품목표가 세 개 있습니다.

별표제목관련 조문개정
별표 1열사용기자재제1조의22022. 1. 21.
별표 3의2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시공범위제31조의52021. 10. 12.
별표 3의3검사대상기기제31조의62021. 10. 12.

먼저 짚어 둡니다. 이 세 별표 안에는 “어느 표가 어느 표에 포함된다”고 선언하는 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품목 이름을 대조한 결과로만 보십시오.

품목별표 1별표 3의2별표 3의3
강철제·주철제 보일러○ (제외 조건 4개)
소형 온수보일러품목명은 「온수보일러」○ (가스사용량 17kg/h, 도시가스 232.6kW 초과)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 축열식 전기보일러 · 가정용 화목보일러
캐스케이드 보일러○ (별표 1의 적용범위에 따름)
태양열 집열기
1종·2종 압력용기○ (별표 1의 적용범위에 따름)
철금속가열로○ (정격용량 0.58MW 초과)
그 밖의 요로 12개

표에서 바로 읽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별표 3의3(검사대상기기)에 나오는 품목은 별표 3의2에도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단, 소형 온수보일러는 별표 3의2에서 「온수보일러」로 적혀 있습니다.
  2. 태양열 집열기, 구멍탄용·축열식 전기·가정용 화목보일러, 철금속가열로를 뺀 요로 12개는 별표 3의2에는 있고 별표 3의3에는 없습니다.
  3. 별표 3의3은 **캐스케이드 보일러와 압력용기의 범위를 새로 쓰지 않고 “별표 1에 따른 적용범위에 따른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나머지 넷에는 제외 조건이나 용량 기준을 따로 붙였습니다.

검사대상기기가 받는 검사의 유효기간(별표 3의5)은 따로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5. 원문 표기에서 걸리는 두 곳

세 별표를 대조하면 글자가 다른 곳이 두 군데 나옵니다.

  1. 보일러: 별표 3의2는 「온수보일러」, 별표 1과 별표 3의3은 「소형 온수보일러」
  2. 요업요로: 별표 3의2는 「도염식각가마」, 별표 1은 「도염식가마」

두 곳 모두 별표 이미지에 적힌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차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원문에 설명이 없어서 이 글에서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답안에 품목명을 쓰실 때는 해당 별표의 표기를 따르십시오.


6. 원문 확인 방법

  1.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접속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검색
  3. 상단 [별표·서식]
  4. 별표 3의2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시공범위」 선택

대조하실 때는 같은 목록에서 **별표 1 「열사용기자재」**와 **별표 3의3 「검사대상기기」**도 함께 여십시오. 별표는 이미지로 제공되며, 제목 옆 <개정 연월일> 표기로 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시행 2026. 6. 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시행규칙에서 별표 3의2·3의3 2021. 10. 12. 개정본, 별표 1 2022. 1. 21. 개정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리

구성구분 5 · 품목 23 (7 · 1 · 2 · 8 · 5)
설치·배관 및 세관보일러 · 태양열 집열기 · 압력용기
설치를 위한 시공요업요로(전부 “~가마”) · 금속요로(전부 “~로”)
별표 3의3에 없는 것태양열 집열기, 구멍탄용·축열식 전기·가정용 화목보일러, 철금속가열로 외 요로 12개
표기 주의별표 3의2의 「온수보일러」, 「도염식각가마」

법령은 개정됩니다. 원서접수 시점에 별표의 개정일자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신설 법규 영역의 일부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7건과 고시 제22~27장을 항목 단위로 정리한 자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검사 6종, 검사면제, 보일러 설치시공기준, 관리자 자격까지 다룹니다.

에너지관리기사 2027 신설법규 검사기준 완전정리 (PDF 6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