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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기기

검사대상기기 검사유효기간, 2026년 5월에 또 바뀌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검사유효기간 표는 "보일러 1년, 나머지 2년" 한 줄과 예외 세 개로 전부 복원됩니다. 그리고 이 표는 2026년 5월 28일에 개정됐습니다. 시중 교재에 반영된 것을 찾기 어렵습니다.1. 왜 지금 이걸 봐야 하나 2027년부터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열설비 안전 및 관계법규」에 다음이 신설됩니다.신설 세부항목 세세항목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특정열사용기자재 /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등보일러 설치시공 및 검사기준 설치시공기준 / 계속사용 검사기준 / 개조검사기준 / 설치장소변경 검사기준현행 「에너지관계법규」는 법률 네 개(에너지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신재생에너지법·기계설비법)를 나열하는 데서 끝납니다. 검사유효기간은 그 아래층인 시행규칙 별표에 있어서, 현행 교재로는 닿지 않습니다.2. 유효기간 표 전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5 (제31조의8제1항 관련), <개정 2026. 5. 28.>검사의 종류검사유효기간설치검사1. 보일러: 1년. 다만 운전성능 부문은 3년 1개월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개조검사1. 보일러: 1년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설치장소 변경검사1. 보일러: 1년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재사용검사1. 보일러: 1년2. 캐스케이드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계속사용검사 안전검사 1. 보일러: 1년2. 캐스케이드 보일러 및 압력용기: 2년운전성능검사 1. 보일러: 1년2. 철금속가열로: 2년3. 외우는 법 — 네 줄이면 됩니다 기본형은 한 줄입니다.보일러 1년, 나머지 2년.여기에 예외 세 개만 얹으면 표 전체가 복원됩니다.설치검사의 운전성능 부문만 3년 1개월 계속사용 안전검사의 2년 그룹에는 철금속가열로가 없다 계속사용 운전성능검사의 2년 그룹에는 캐스케이드·압력용기가 없다예외 2와 3은 왜 그런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철금속가열로는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가 아예 면제입니다(별표 3의6). 면제된 검사에 유효기간이 있을 리 없습니다. 캐스케이드 보일러와 압력용기는 운전성능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별표 3의4에서 운전성능검사 대상을 이렇게 못 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 이상인 강철제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 철금속가열로"3년 1개월"의 1개월은 설치검사 후 운전성능검사를 준비할 유예입니다. 비고 2의 "검사 후 1개월 이내"와 짝을 이룹니다.4. 언제부터 세나 — 기산일 시행규칙 제31조의8제2항입니다.원칙: 검사에 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예외: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인 경우와 검사를 연기한 경우에는 →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왜 예외가 있나. 만료 직전에 미리 검사를 받으면, 합격일부터 세는 원칙대로는 남은 기간을 손해 봅니다. 30일 이내에 미리 받으면 손해 보지 않도록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세어 줍니다.5. 비고 6개 표 아래 비고가 여섯 개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실제 출제 지점입니다. 비고 1 — 운전성능검사 2년 연장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 유효기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2년으로 한다. 비고 2 — 설치 3년 경과 보일러 설치 후 3년이 지난 보일러로서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은 보일러는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고 3 — 연료·연소방법 변경 개조검사 중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 압력부를 손대지 않았으므로 기존 유효기간이 그대로 갑니다. 비고 4 — 안전성향상계획·공정안전보고서구분 유효기간 연장 한도가. 안전성향상계획과 공정안전보고서 모두 작성 대상자 4년 8년나. 둘 중 어느 하나 작성 대상자 2년 6년다.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의약품제조업자(GMP 적합)의 압력용기 4년 8년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자의 터빈 배열 활용 보일러 2년 —모두 = 4년(→8년), 하나 = 2년(→6년). 연장 한도는 기본값의 두 배입니다. 가목·나목의 보일러는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만 사용되는 보일러만 해당하며, 비고 4 전체에서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는 제외됩니다. 비고 5 — 설치신고 대상기기 설치신고를 하는 검사대상기기는 신고 후 2년이 지난 날에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재사용검사 포함)를 하며, 유효기간은 2년. 비고 6 — 에너지진단 갈음 에너지진단을 받은 운전성능검사대상기기가 검사기준에 적합하면, 진단 이후 최초로 받는 운전성능검사를 에너지진단으로 갈음한다(비고 4 해당 시 제외).6. 부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조문을 읽으실 때 헷갈리실 수 있어 적어 둡니다. 2025년 10월 1일자로 이 법령의 권한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개정됐습니다. 시행규칙 제31조의8제3항, 제31조의9, 별표 3의4, 별표 3의9에 <개정 2025. 10. 1.>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중 자료 대부분이 아직 옛 명칭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개정 전 표기입니다. 다만 검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은 그대로입니다 — 한국에너지공단과 시·도지사입니다.7. 원문 확인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접속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검색 상단 [별표·서식] 탭 별표 3의5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 선택별표는 이미지로 제공되므로 화면에서 바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제목 옆의 <개정 연월일> 표기로 판본을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2026. 5. 28. 개정본 기준입니다.정리기본형 보일러 1년, 나머지 2년예외 1 설치검사 운전성능 부문 3년 1개월예외 2 계속사용 안전검사에 철금속가열로 없음 (면제라서)예외 3 계속사용 운전성능검사에 캐스케이드·압력용기 없음 (대상이 아니라서)기산일 합격일 다음 날. 단 만료 30일 이내 합격이면 만료일 다음 날법령은 개정됩니다. 원서접수 시점에 별표의 개정일자를 다시 확인하십시오.이 글은 신설 법규 영역의 일부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7건과 고시 제22~27장을 항목 단위로 정리한 자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검사 6종, 검사면제, 보일러 설치시공기준, 관리자 자격까지 다룹니다. → 에너지관리기사 2027 신설법규 검사기준 완전정리 (PDF 69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