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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시공기준

보일러 설치시공기준, 외울 숫자만 추렸습니다

보일러 설치시공기준, 외울 숫자만 추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보일러 설치시공기준의 숫자는 대부분 "원칙값 + 다만 소형이면 완화값" 한 쌍으로 적혀 있습니다. 쌍으로 묶으면 외울 개수가 절반이 됩니다. 이 글은 고시 제3편 제22장 「설치․시공기준」 원문에서 수치만 뽑았습니다.1. 왜 지금 이걸 봐야 하나 2027년부터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열설비 안전 및 관계법규」에 다음이 신설됩니다.신설 세부항목 세세항목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특정열사용기자재 /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등보일러 설치시공 및 검사기준 설치시공기준 / 계속사용 검사기준 / 개조검사기준 / 설치장소변경 검사기준현행 「에너지관계법규」는 법률 네 개를 나열하는 데서 끝납니다. 설치시공기준은 법률도 시행규칙도 아닌 고시 본문에 있습니다.2. 먼저 용어 하나 — 소형보일러 고시 22.1.1은 다음 넷을 묶어 **"소형보일러"**라고 부릅니다.소용량 강철제보일러 / 소용량 주철제보일러 / 가스용 온수보일러 / 1종 관류보일러아래에서 나오는 완화값은 대부분 이 넷에 붙습니다.3. 설치장소 — 거리 (22.1.1, 22.1.3)항목 원칙 완화동체 최상부 → 천정·배관 등 상부 구조물 1.2m 이상 소형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 0.6m 이상동체 → 벽·배관 등 측부 구조물 0.45m 이상 소형보일러 0.3m 이상연료 저장 보일러 외측에서 2m 이상 또는 방화격벽 소형보일러 1m 이상 또는 반격벽격벽 불연성 물질의 격벽 소형보일러 반격벽가연성 물체 보일러·금속제 굴뚝·연도 외측 0.3m 이내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 —폭발구 작업장소에서 2m 이내면 폭발가스 분산장치 —상부 거리는 작업대를 설치했으면 작업대로부터 잽니다. 상부 거리 완화에만 주철제보일러가 따로 이름을 올린 점도 원문 그대로입니다. 급기구는 배기가스 닥트의 유효단면적 이상이고, 도시가스를 쓰면 환기구를 가능한 한 높이 설치합니다.4. 배관 — 이격거리와 고정 간격 (22.1.4) 배관 이음부(용접이음매 제외)와의 거리입니다.대상 거리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 60cm 이상굴뚝(단열조치 안 한 것)·전기점멸기·전기접속기 30cm 이상절연전선 10cm 이상절연조치 안 한 전선 30cm 이상고정장치 간격은 관경 13mm 미만 1m, 13mm 이상 33mm 미만 2m, 33mm 이상 3m마다입니다.5. 급수장치와 안전밸브 (22.2, 22.3) 급수장치보조펌프 생략: 전열면적 12m² 이하 보일러 / 14m² 이하 가스용 온수보일러 / 100m² 이하 관류보일러 급수밸브·체크밸브 크기: 전열면적 10m² 이하 15A 이상, 초과 20A 이상 체크밸브 생략: 최고사용압력 0.1MPa 미만안전밸브증기보일러 2개 이상. 전열면적 50m² 이하는 1개 이상 밸브축을 수직으로, 가능한 한 동체에 직접. 동체와의 사이에 어떠한 차단밸브도 두지 않음 (열매체보일러를 복수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예외) 크기 호칭지름 25A 이상. 다만 다음은 20A 이상 최고사용압력 0.1MPa 이하 최고사용압력 0.5MPa 이하 + 동체 안지름 500mm 이하 + 동체 길이 1,000mm 이하 최고사용압력 0.5MPa 이하 + 전열면적 2m² 이하 최대증발량 5t/h 이하 관류보일러 소용량 강철제보일러, 소용량 주철제보일러온수발생보일러는 **393K{120℃}**에서 갈립니다. 이하면 방출밸브(지름 20mm 이상), 초과면 **안전밸브(호칭지름 20mm 이상)**입니다.6. 수면계·계측기·안전장치 (22.4~22.6)항목 기준유리수면계 증기보일러 2개 이상(소용량·1종 관류보일러 1개)압력계 눈금판 바깥지름 100mm 이상. 위 안전밸브 2~4번 조건과 소용량보일러는 60mm 이상압력계 최고눈금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수위계 최고눈금 최고사용압력의 1배 이상 3배 이하사이폰관 물을 넣은 안지름 6.5mm 이상저수위 안전장치 최고사용압력 0.1MPa 초과 증기보일러. 안전수위 직전 경보, 도달 즉시 연료 차단온도상한스위치 보일러 본체에서 1m 이내인 배기가스 출구 또는 동체스톱밸브 호칭압력 적어도 0.7MPa 이상분출밸브 호칭지름 25mm 이상(전열면적 10m² 이하 20mm). 최고사용압력 0.7MPa 이상(이동식 제외)이면 분출밸브 2개 또는 분출밸브+분출코크 직렬가스누설자동차단장치(22.5.8)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적혀 있습니다. 옛 자료의 부처명은 개정 전 표기입니다.7. 외우는 법 — 틀 세 개 틀 1. 원칙 ↔ 완화 쌍상부 1.2 ↔ 0.6 / 측부 0.45 ↔ 0.3 / 연료 2 ↔ 1 / 안전밸브 25A ↔ 20A / 압력계 100 ↔ 60mm틀 2. 경계값 "10m²"와 "0.1MPa"전열면적 10m²: 급수밸브 15A/20A, 분출밸브 20/25mm가 둘 다 여기서 갈립니다 0.1MPa: 체크밸브 생략은 미만, 안전밸브 20A는 이하, 저수위 안전장치는 초과. 숫자는 같고 미만·이하·초과가 다릅니다틀 3. 보일러 두 대 이상이 같이 쓸 때급수장치 1개로 공급 → 1개의 보일러로 간주(22.2.2) 자동급수조절기 공통 사용 → 금지(22.2.6) 분출관 공동 → 금지. 개별 보일러마다 체크밸브를 달면 예외(22.6.4)8. 원문 확인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접속 행정규칙 선택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검색 첨부된 전문에서 제3편 보일러설치검사기준 등 → 제22장 설치․시공기준같은 제3편 안에 제23장 설치검사기준부터 제27장까지 이어집니다. 화면 상단의 시행일로 판본을 확인하십시오.정리소형보일러 소용량 강철제·소용량 주철제·가스용 온수·1종 관류거리 상부 1.2m(0.6) / 측부 0.45m(0.3) / 연료 2m(1) / 가연물 0.3m 이내 피복배관 이격 60·30·10·30cm / 고정 1·2·3m안전밸브 2개(50m² 이하 1개) / 25A(완화 20A)압력계 100mm(60) / 최고눈금 1.5~3배저수위 0.1MPa 초과 증기보일러: 직전 경보 → 즉시 차단법령은 개정됩니다. 원서접수 시점에 고시의 시행일을 다시 확인하십시오.이 글은 신설 법규 영역의 일부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7건과 고시 제22~27장을 항목 단위로 정리한 자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 글에서 뺀 과열기·재열기 안전밸브, 방출관 크기 표, 급수처리 인증기준, 온도계·유량계, 운전성능까지 다룹니다. → 에너지관리기사 2027 신설법규 검사기준 완전정리 (PDF 6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