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사 2027 출제기준, 무엇이 바뀌었나

에너지관리기사 2027 출제기준, 무엇이 바뀌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1. 5과목 100문항 2시간 30분 → 4과목 80문항 2시간
  2. 「계측방법」이 독립 과목에서 사라졌습니다
  3. 법규에 검사기준 6종이 통째로 신설됐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2026년 시험까지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1. 시험 골격 비교

항목현행 (~2026.12.31)개정 (2027.1.1~2030.12.31)
필기 과목 수5과목4과목
필기 문항 수100문항80문항
필기 시험시간2시간 30분2시간
과목당 문항20문항20문항 (동일)
과목당 비중20%25%
과락 기준과목당 40점 미만과목당 40점 미만 (동일)
실기 주요항목4개17개

문항당 배정 시간은 1.5분으로 같습니다. 시간 압박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과목당 비중입니다. 과목이 5개에서 4개로 줄어 한 과목의 무게가 20%에서 25%로 커졌습니다. 과락 기준은 그대로이므로, 한 과목을 포기하는 전략의 위험이 25% 커졌습니다.


2. 과목 재편

현행 5과목

  1. 연소공학
  2. 열역학
  3. 계측방법
  4. 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5. 열설비설계

개정 4과목

  1. 열 및 에너지관리
  2. 연소설비
  3. 열설비 운영관리
  4. 열설비 안전 및 관계법규

과목 이름이 하나도 그대로 남지 않았습니다.


3. 내용은 어디로 갔나

현행 내용개정 후 위치변화
열역학 전체열 및 에너지관리거의 유지
계측방법 中 단위계·표준열 및 에너지관리 「단위계」이동
열설비설계 中 열전달열 및 에너지관리 「열전달」이동
열역학 中 냉동사이클열 및 에너지관리 「냉동설비 운영」확대
열설비설계 中 열정산열 및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확대·승격
연소공학연소설비재편
연소공학 中 대기오염방지장치연소설비 「보일러 오염방지시설 관리」승격
연소공학 中 연소안전장치열설비 안전 및 관계법규과목 이동
계측방법 (독립 과목)열설비 운영관리 「계측기기 관리」대폭 축소
열설비재료 中 배관·밸브열설비 운영관리 「보일러 배관설비 관리」확대·승격
열설비재료 中 요로열설비 안전 및 관계법규 「요로」대폭 축소
에너지관계법규열설비 안전 및 관계법규대폭 확대

4. 없어지거나 크게 줄어든 것

계측방법 — 독립 과목 소멸

현행에서는 20문항짜리 독립 과목이었고, 세세항목이 약 20개였습니다.

  • 계측의 원리 (단위계와 표준, 측정의 종류와 방식, 측정의 오차)
  • 계측계의 구성 및 제어
  • 유체 측정: 압력 / 유량 / 액면 / 가스 — 각각 측정방법 + 계기 종류·특징
  • 열 측정: 온도 / 열량 / 습도 — 각각 측정방법 + 계기 종류·특징

개정 후에는 「열설비 운영관리」 안의 세부항목 하나, 세세항목 세 개로 줄었습니다.

  • 측정 및 오차
  • 계측기기의 구성
  • 계측기기의 종류 및 측정원리

압력계·유량계·액면계·가스분석계·온도계·열량계·습도계를 종류별로 외우던 파트가 사실상 통째로 빠졌습니다.

요로 — 거의 소멸

현행은 요로의 개요와 종류 5종(철강용로 / 제강로 / 주물용해로 / 금속가열열처리로 / 축요)의 구조·특징을 다뤘습니다.

개정 후에는 세세항목 한 개(요로의 종류 및 특징)로 압축됐습니다.

내화물·단열재·보온재 — 축소·이동

독립 주요항목이었던 것이 「에너지관리 → 단열성능 관리」 안의 세세항목 세 개로 줄었습니다. “일반” 이론 파트가 빠지고 종류·특성만 남았습니다.


5. 새로 생긴 것

법규에 검사기준 6종 신설 — 가장 큰 변화

현행 「에너지관계법규」는 법률 네 개(에너지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신재생에너지법 / 기계설비법)를 나열하는 데서 끝났습니다.

개정 「에너지관리 및 관련 법규」에는 다음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세부항목세세항목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특정열사용기자재 /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등
보일러 설치시공 및 검사기준보일러 설치시공기준 / 보일러 계속사용 검사기준 / 보일러 개조검사기준 / 보일러 설치장소변경 검사기준

현행 교재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의 별표와 고시 본문을 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에너지관리」 주요항목 신설

「열 및 에너지관리」 안에 주요항목 하나가 통째로 신설됐습니다.

세부항목세세항목
단열성능 관리내화재 / 단열재 / 보온재 종류 및 특성
에너지 관리에너지원별 특성 / 에너지 원단위 / 에너지사용량 분석
에너지효율 관리열효율 / 에너지 사용량(입열, 출열) / 손실열 / 에너지 손실요인

현행에서는 「열설비설계 → 열정산」으로만 있던 것이 에너지원단위·에너지사용량 분석까지 포함해 확대됐습니다.

그 밖의 신설·승격

  • 보일러 자동제어 관리 — 독립 주요항목으로 승격. 「자동제어시스템 계통도 파악」, 「자동제어기기의 상태 점검」, 「자동제어설비 구성」이 신설
  • 보일러 배관설비 관리 — 독립 주요항목으로 승격. 「배관 설계 도면」, 「보온재 두께의 적정성」이 신설
  • 냉동설비 운영 — 「냉매의 구비조건」, 「냉동기의 종류 및 특징」이 신설

6. 직무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출제기준 맨 앞의 직무내용 문구입니다.

문구
현행”…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보일러 등 열사용 기자재의…”
개정”…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보일러 등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열”이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계획”과 “평가”가 추가됐습니다.

이 문구 변화는 「에너지관리」 항목 신설, 「에너지원단위·사용량 분석」 신설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자격의 정체성이 보일러 기술에서 에너지관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7. 실기는 사실상 전면 개편

현행개정
주요항목4개17개
성격설계·관리·계측·실무 네 덩어리보일러 생애주기를 공정 단위로 세분화

개정 실기 17개 주요항목은 「보일러 설치 계획수립」부터 「보일러 안전장치 정비」까지, 공정별 실무 절차·점검·조치를 묻는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필기를 2026년에 현행 기준으로 합격하셨더라도, 실기를 2027년에 보신다면 개정 기준으로 출제됩니다. 필기 합격은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 걸리는 분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8. 과목면제 하나가 종료됩니다

출제기준만 보면 놓치는 변화입니다.

내용
기존 취득 자격에너지관리기사 / 대기환경기사
면제 종료 과목「연소공학」
종료 시점2027년 1월 1일부터

서로 상대 종목의 「연소공학」을 면제받던 것이 없어집니다. 개정된 4과목 어디에도 「연소공학」이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목명이 사라지면 그 과목명을 기준으로 하던 면제도 함께 사라집니다.

해당되신다면 2026년 안에 필기를 끝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거: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2027년 연도별 국가기술자격시험 변경사항 안내」(2025년 9월 1일 개정 반영) 면제는 개인의 취득 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서접수 전에 큐넷에서 본인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9. 원문 확인 방법

이 글의 내용은 전부 공식 출제기준 원문을 대조한 것입니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큐넷(q-net.or.kr) 접속
  2. 고객지원 → 자료실 → 출제기준
  3. 에너지관리기사 검색
  4. 적용기간이 2027. 1. 1. ~ 2030. 12. 31. 인 파일과 2024. 1. 1. ~ 2026. 12. 31. 인 파일을 각각 내려받아 비교

정리

이런 분무엇을 하셔야 하나
2026년 안에 필기·실기를 끝내실 분현행 기준 그대로. 이 개정은 해당 없음
2027년 이후 응시하실 분계측방법·요로 비중을 낮추고, 법규 검사기준을 새로 확보
필기는 2026년, 실기는 2027년실기만 개정 기준. 실기 17개 항목을 다시 확인
대기환경기사 보유자2026년 안에 필기 합격을 권함 (연소공학 면제 종료)

이 글은 출제기준 원문 2건을 항목 단위로 대조해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29페이지 분량의 전체 대조표와 과목별 상세 분석을 만들었습니다. 버려도 되는 항목과 새로 봐야 하는 항목을 단원 이름으로 대조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에너지관리기사 2027 개정 완전분석 (PDF 29페이지)

기사자격연구소